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미투 운동/인물 (문단 편집) === [[남궁연]]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남궁연, 문단=4)] [[파일:external/spnimage.edaily.co.kr/PP08030400044.jpg|width=200]] 2018년 2월 28일, 피해자 A씨는 [[디시인사이드]] [[연극, 뮤지컬 갤러리]]에 글을 올려 ‘대중음악가며 드러머인 ㄴㄱㅇ로부터 옷을 벗고 가슴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고백했다. 또 “바람은 피워본 적 있느냐, 남자친구와 어떻게 할 때 제일 좋았느냐”고 ㄴㄱㅇ이 물은 적도 있고, “핸드폰 카메라를 들고 ‘가슴을 보여달라’고 했다. 싫다고 하니 ‘5초만, 3초만’”이라고 요구한 적도 있다고 폭로했다. 또 A씨에 따르면, ㄴㄱㅇ이 ‘옷을 벗으라’로 요구한 이유는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때 몸이 죽어있어, 자신이 고쳐주기 위해’라는 것이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정황상 ㄴㄱㅇ는 남궁연으로 추정되었고 결국 남궁연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국악계 교수들은 남궁연의 ‘가슴을 보고 몸을 고치는 방식’에 대해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한결같이 말했다고 한다. 이후 남궁연은 사실무근이며 글 게시자를 허위사실로 고소하겠다고 강경한 대응을 선포했다. 그러나 남궁연 측이 대응 선포 전날 밤, 피해자에게 전화해 "살려달라"고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통화한 사람은 남궁연의 아내 한모 씨였다. [[http://v.media.daum.net/v/20180302174202760?d=y|#]] 남궁연의 법률대리인 진한수 변호사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에게 회유를 시도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부인했다. 진한수 변호사는 "고소는 무조건 할 계획이다. 진실을 밝힐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덧붙였다. 하지만 계속 추가 폭로자가 나와 논란은 끊이질 않았다. 자세한 건 [[남궁연]] 참조. 2018년 11월 8일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 종료되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1/08/0200000000AKR20181108137400004.HTML|#]]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